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더보기 임대보증 미가입 피해 방지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알림 통보 임대보증 미가입 피해 방지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알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 더보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및 제3조의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임차인 →.. 더보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더보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사업수행 지자체별로 별도 발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