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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2600만 명 금리인상 혜택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 더보기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 더보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와 문화비 포함 …7월 1일부터 시행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로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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