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란?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란? 주택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 더보기 서울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 1억원까지 확대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더보기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전시·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7월 3일부터 대전시, 대구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구(4.21~5.31)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6.5~6.16), 구리·부산(6.19~6.30)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는데요. 7월 3일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대전시, 대구시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7...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임차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