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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5.)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 그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동시에 개정 *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8일→6영업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 더보기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하였다. 그간 금융당국 및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수단을 마련하였다.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점자번역 및 수화상담 등 다.. 더보기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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