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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1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에 대한 궁금증!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환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 전세대출 등으로 힘들어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 ‘대환 대출’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업무 개시에 이어 오늘 5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월 26일 농협은행까지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 ▼ 대환 대출 취급은행 확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대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4.24일)에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대환 대출 취급 -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blog.naver.com ​ ​ ▼ 전세사기 피해자.. 더보기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 ​ ​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 ​ ​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 ​ ​ ​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임차인 →.. 더보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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