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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5조·제356조(횡령·배임죄 등)
▣ 아울러,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1833-4324)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
②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 도입,
③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④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강화 등
• 시행일 : 2023년 7월 2일(③, ④), 2023년 10월 19일(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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