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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안내 더보기
담보대출주택 매매지원 담보주택 매매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매각 후 사후처리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잔여채무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이용)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위원회..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담보권 실행유예-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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