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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주택 매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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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매매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 매각 후 사후처리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 잔여채무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이용)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위원회 양식(채무조정 확정시 제출)
▶ 매매주택 토지대장
▶ 매매주택 건축물 대장
▶ 매매주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매매주택 지적도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 체결 시
(캠코 제출)

 

신청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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