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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정기예금 및 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금융상품한눈에’를 오픈하였습니다.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협회사이트(보험다모아)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finlife.fss.or.kr 더보기
예적금 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1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마련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 예적금 .. 더보기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5.)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 그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동시에 개정 *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8일→6영업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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