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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 더보기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 원 → 183만 원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올해 5.47%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수준의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 더보기
이달부터 약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인상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영향…2010년 이후 최대 인상 폭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절반인 최대 월 1만6천650원 올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 더보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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