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고빠지는 ‘집값 띄우기’ 로 시세 조작…AI감시 형사처벌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습니다. -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더보기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2600만 명 금리인상 혜택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 더보기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 더보기 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 -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에 대한 궁금증!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환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 전세대출 등으로 힘들어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대환 대출’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업무 개시에 이어 오늘 5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월 26일 농협은행까지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대환 대출 취급은행 확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대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4.24일)에 이어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대환 대출 취급 -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blog.naver.com ▼ 전세사기 피해자.. 더보기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더보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 더보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