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환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민간금융기관의 고금리 전세대출 등으로 힘들어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대환 대출’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업무 개시에 이어 오늘 5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월 26일 농협은행까지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대환 대출 취급은행 확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
▼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보도자료 보러가기 ▼
이에 ‘대환 대출’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출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 함께 살펴봐요!
1.대환대출은 지난 1월부터 출시한 저리대출과 어떻게 다르고 전세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1.9 출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출시한 대환대출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 해 두었는데요.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자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은 무엇이며, 5개 취급은행별로 금리 등 대환 조건이 다른 것 아닌가요?
|
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전부 대환 대상이 되므로, A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B 은행에서 대환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므로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3.대환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 보증금별 적용금리 >
보증금
연소득
|
1.4억원 이하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4.계약 기간 만료 전 전셋집이 경매 개시된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 충족 후 대환 신청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 우리은행(02-2002-5374), 국민은행(02-2073-3421), 신한은행(02-2151-3528),
하나은행(02-3709-6260, 5.19부터), 농협(02-2080-3378, 5.26부터)
5.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
근로·사업·기타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가능하며, 연금소득자
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로 소득인정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환대출’에 대한 Q&A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