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안내 더보기 담보대출주택 매매지원 담보주택 매매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매각 후 사후처리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잔여채무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이용)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위원회..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담보권 실행유예-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