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1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더보기 전세정보를 한눈에? 안심전세 app 2.0 출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안심할 수 없는 요즘! 안심 임대인 인증부터 집주인 정보 온라인 조회 그리고 체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심 전세 App 2.0이 5월 31일 출시됐습니다. 안심 전세 App 1.0과 2.0의 차이는? 확 달라진 안심 전세 App 2.0!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심 전세 App 1.0을 출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범위도 넓어지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1) 시세 정보 대폭 확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더보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 더보기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더보기 임대보증 미가입 피해 방지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알림 통보 임대보증 미가입 피해 방지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알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및 제3조의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 더보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