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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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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및 제3조의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부여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경료 가능

 

• 시행일 2023년 4월 18일 (단,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3.7.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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