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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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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임차인 → 국토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재심의 및 최종통보 : 국토부 → 임차인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시행일 2023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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