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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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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만 나이 예외 규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2024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②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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