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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하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서 진료액 감면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더보기
개인 회생·파산 소송비지원 중위소득 75% 까지 지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 더보기
새마을금고 24일까지 예적금 재 예치시 "혜택 복원"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오는 24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같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임원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사람에 한해 24일까지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복원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재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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