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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유형1)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유형2)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시①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③증거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등)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 Ⅰ. 안내 배경 □‘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17년 83,535명 → ‘19년 92,538명 → ’21년 97,629명 ◦ 회사원, 주부.. 더보기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1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더보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1 개 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보사 해약환급금 (‘22.6월) 3.0조원 → (8월) 4.1조원 → (10월) 6.0조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은 보험회사·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 더보기
손해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1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민원 사례] □ 한OO은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해지한 후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하세요. 󰊲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일부사항*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보장종목 확대시(상해 → 상해+질병, 질병 → 상해+질병) 등 2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 더보기
예적금 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1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마련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 예적금 .. 더보기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1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세요. □보험상품은 지인 등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보다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여야 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하는 등 가입목적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금융상품비교, 계약유지·관리 등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확인 가능 2 저축성보험.. 더보기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5.)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 그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동시에 개정 *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8일→6영업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 더보기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하였다. 그간 금융당국 및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수단을 마련하였다.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점자번역 및 수화상담 등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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