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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
[민원 사례]
□ 한OO은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해지한 후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
<소비자 유의사항>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하세요.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일부사항*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보장종목 확대시(상해 → 상해+질병, 질병 → 상해+질병) 등 |
2 |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
[민원 사례1]
□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OO은 설계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하여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전환 철회를 요구
[민원 사례2]
□ 박OO은 설계사가 전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교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신청을 권유하여 간편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전환 철회를 요구
<소비자 유의사항> | ||
계약 전환시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하세요.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하셔야 됩니다.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할증(100%∼300%) |
3 | 유병력자 실손보험(‘22.1월 이전)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박OO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처리한 사실을 인지
◦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재가입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실손보험 재가입을 요구
<소비자 유의사항> | ||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재가입의사를 확인하므로 재가입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22.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보험회사는 ’21.9월~12월 기간 중에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의 경우 회사가 재가입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종료처리하지 않고,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처리하고 있으니, 약관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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