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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된다... 살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격게 된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이자...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절제해야 한다는 건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게 있을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더보기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더보기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주요 내용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❶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❷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 더보기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 더보기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 어려운 경기 여건에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 및 강력 대응 - 온라인 등 활용 신‧변종 수법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불법사금융 취약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교육 확대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더보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 더보기
정기예금 및 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금융상품한눈에’를 오픈하였습니다.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협회사이트(보험다모아)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finlife.fss.or.kr 더보기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강○○씨는 채권자 김□□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씨는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하였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다.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 ’17년~’21년중 금감원에 채권추심 관련 민원 13,542건 접수(연 평균 2,708건) ◦이에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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