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❶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❷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❹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❺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❻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❼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세요. ❽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❾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112)·금감원(☎1332→3)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Ⅰ. 배경 및 피해사례 |
□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해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취당하는 불법 사채피해가 지속 발생*
*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 : [‘22.상반기] 461건 → [‘23.상반기] 902건 (약 1.96배 증가)
⇒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
피해 사례 <붙임1 참고> | ||
◈(불필요한 대부업 이용) A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신용등급, 연소득 등)을 충족됨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이자 연20%)을 빌림. 정책금융상품보다 연5%p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 ◈(정책금융상품 불법수수료 요구) B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음. 1,400만원 대출을 받고 그 업체로 150만원을 이체 ◈(불법업체 연결) C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600만원)을 알아보던 중 신원불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옴. 신용상태상 대출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내역의 80~100% 정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상담을 통해 피해를 모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D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보낸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 약 1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 |
Ⅱ.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1 | 대출을 알아볼 때(계약체결 전)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
◦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약 50개)
(<붙임 2> 정책서민금융상품 개요 및 문의처 참고)
◦ 한편, 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표현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사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
-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면 아니됨
※ ‘23.6.19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참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니, 반드시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
◦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 등록 대부업체임을 확인한 후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그 대부업체(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음
◦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 금감원(1332-3번),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 해당 지자체(‘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 ‘담당자 연락처’)
※ ‘23.5.23일자 금감원 등 합동 보도자료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 참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편취 등 피해 발생 가능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파일공유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사진’ 등 정보 일체를 수집
◦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음
※ ‘23.3.20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참고
2 | 대출을 받을 때(계약 체결시)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 (예외)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비용
-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금감원(☎1332→3번,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
◦ 법정최고금리(연 20%, ’21.7.7. 시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하세요.
◦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위반시 제재(영업 일부정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됨
◦ 따라서,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 기재내용이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 대출받고 나서(계약체결 이후) |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녹취, SNS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붙임3)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활용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www.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yber.ccrs.or.kr)
(개인회생ㆍ파산)대한법률구조공단 (☎132,www.klac.or.kr)
Ⅲ.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
□금융소비자께서도 「10가지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