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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 더보기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1. 법무부 ㅇ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8. 14. 입법예고).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 더보기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 더보기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하여... 현재에 집중하기: 지난 일에 과하게 매몰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현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최선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 자기를 알고 자기에게 귀기울이는 것은 삶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감정, 가치, 행동에 대해 깊게 고찰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 원한과 분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속하는 벽이 됩니다. 용서와 관용은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입니다. 주변과의 관계: 삶은 독립적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주변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 이해심, 동료애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 더보기
은행, 관공서, 편의점 등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1금융권), 카드(신한, 국민 등), 증권(신한, 키움 등),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 더보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오늘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3~4일 → 1일)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 더보기
촉법소년의 문제점 촉법소년이란, 아직 성인이 되기엔 미성숙하지만 형사법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촉법소년은 여전히 미숙한 아동으로서, 가정에서의 학대나 부모의 육아 방식 등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재범률 증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심리적 치료나 교육 등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문제: 촉법소년이 형사법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므로, 성인처럼 대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촉법소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법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 더보기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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