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및 제3조의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임차인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