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 2023년에도 ①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②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③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1.1.)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 더보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