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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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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 2023년에도 ①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②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③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1.1.)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2022년 30개 의료기관을 우선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 

강북연세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추가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신청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신청지원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로: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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