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룩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