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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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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참고

 

•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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