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