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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은행, 관공서, 편의점 등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사용 가능 □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1금융권), 카드(신한, 국민 등), 증권(신한, 키움 등),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 더보기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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