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신청 :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 (위원회) →임차인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 : 임차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