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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1 경제활력 제고 □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 더보기
개인 회생·파산 소송비지원 중위소득 75% 까지 지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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