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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8월 ~ 2023.8월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044-201-4535)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 더보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高)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 지연, 무기력한 증상 및 약물 증독 등 ▣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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