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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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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高)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 지연, 무기력한 증상 및 약물 증독 등

 

▣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정책 규제 혁신 간담회(’22.7.6.), 특별지원 시·도 과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22.9.22.) 앞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 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는 지원 불가

 

변경 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1.~3. (현행과 동일)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4.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 지원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간, 지원 유형, 지원금액 차등 결정

 

•지원내용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 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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