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1 경제활력 제고 □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