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및 제3조의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