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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 더보기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 2023년에도 ①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②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③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1.1.)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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