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청소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高)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 지연, 무기력한 증상 및 약물 증독 등 ▣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