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