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