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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 2023년에도 ①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②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③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1.1.)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 더보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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