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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5.)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 그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동시에 개정 *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8일→6영업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 더보기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 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처리과정 : 분쟁접수 -> 자율조정 -> 실무검토 ->합의권고 ->위원회 심의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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