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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 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처리과정 : 분쟁접수 -> 자율조정 -> 실무검토 ->합의권고 ->위원회 심의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입법예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5.2)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 주요내용
•(신속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독립성)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추가
• 시행일 2023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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