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