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