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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 원 → 183만 원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올해 5.47%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수준의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 더보기
개인 회생·파산 소송비지원 중위소득 75% 까지 지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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