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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1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더보기
5월 3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이용 가능 -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 ​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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