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