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