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8월 ~ 2023.8월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044-201-4535)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